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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조 운운"…인권위, 교사 성희롱 교원평가 전면 재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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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희롱 논란’ 서술형 평가
“교사들 인격권 침해돼”…전면 재검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교원 능력 개별평가의 서술형 문항 전면 재검토를 권고했다. 학생들이 교사 만족도 조사에서 성희롱성 답변을 제출했는데도 교육 당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기쁨조 운운"…인권위, 교사 성희롱 교원평가 전면 재검토 권고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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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들은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표현이 담긴 답변이 있었으나 교육부가 소극적인 행정으로 교원의 인권 유린을 방치·방관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이 고교의 A군은 교원평가 서술형 답안에 '00 크더라, 짜면 모유 나오는 부분이냐',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성희롱성 발언을 작성했다.


이에 피해 교사들은 교육부에 "작성자를 찾아 조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작성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교원평가 필터링을 개선하겠다는 의견만 제시했다.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교육부는 금칙어를 추가하는 등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원평가 서술형 평가 문항 앞에 '교육 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삽입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이 사건에서 교원평가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처와 문제 해결을 교사들에게 떠맡겼다고 판단했다. 비공개 평가를 이유로 답변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으나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으로 교육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데다 교사 인격권을 침해하고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의 시행 주체로서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교원평가제는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동료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되며, 이 중 학생·학부모 만족도 평가가 익명이 보장된 서술형으로 진행되면서 성희롱·욕설 등이 올라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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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평가가 교육활동 개선이나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는 것을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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