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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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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를 일삼은 5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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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330여차례 112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상태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신고 전화를 반복적으로 했다.



경찰은 A씨의 상습 범행 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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