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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라임 환매는 명백한 불법”…특혜 환매 쟁점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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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지원, 부당한 압력, VVIP 맞춤형 설계 여부 수사 중
이복현 원장 "판매사·운용사 모두 고위직의 돈인 줄 알았다"

이복현 “라임 환매는 명백한 불법”…특혜 환매 쟁점 3가지 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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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을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 판매사(증권사) 재검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라임펀드 사태 후폭풍이 거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 라임펀드 특혜 환매는 명백히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에 기인한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환매의 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의 회삿돈 지원이다. 또 김상희 의원이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회수한 과정에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환매를 권유한 배경도 쟁점 사항이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펀드 상품이 일반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에 비해 유리한 환매 조건을 갖췄다는 점도 특혜 논란을 키운다.


라임, 왜 회삿돈 지원?…부당압력·대가성 쟁점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들여다봤고, 이 중 31개의 펀드에서 223명이 3069억원을 환매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두 2019년 9월에 있었던 일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하기 한 달 전이다. 31개의 펀드 중 27개의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했지만, 라임마티니4호 등 4개의 펀드(29명)는 다른 펀드 자금 또는 고유자금으로 돈을 내줬다. 금감원은 해당 펀드의 손실을 다른 펀드에 전가한 점,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만 환매해준 점을 특혜로 봤다.


특혜 환매의 첫 쟁점은 라임자산운용의 회삿돈 지원 이유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중 4개 라임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과 유동성 부족 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5000만원을 이용해 환매를 해줬다.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고, 라임 측 책임이다. 불법 환매를 받은 29명(법인 포함) 가운데엔 김 의원과 농협중앙회, 고려아연 등이 포함됐다.


라임펀드는 상장사 전환사채(CB)나 비상장사 사모사채처럼 시장에서 팔기 어려운 자산을 주로 담아 환매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운용사가 펀드 부실자산을 자발적으로 떠안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김 의원이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가입한 '라임마티니 4호'는 개방형 롱쇼트펀드다. 국내 주식으로 구성돼 CB나 사모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커서 환매가 쉽지 않았던 라임 플루토나 테티스펀드 등과는 구조가 달랐다. 다만 CB와 비상장사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비유동성 자산이 20%가량 포함돼 있었다. 이 원장은 라임마티니 4호에 대해 "개방형 펀드는 맞지만 (당시) 환매는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시장성 자산을 주로 담고 있고 개방형 펀드여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이 원장은 "(라임운용의 환매 불능 선언) 2~3주 전 시점은 모두가 돈을 돌려달라고 하던 때"라면서 "고유자금이 남았다면 선량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운용사가 대체 왜 고유자산을 쓰는 등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부실자산을 떠안아 투자금을 환매해줬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 "어떤 대가나 부당한 압력이 있어 특정 투자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환매를 해준 것인지가 이번 특혜 의혹의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일부 투자자 환매를 위해 다른 펀드의 자금과 고유자금을 끌어 쓴 것은 위법 행위"라면서 "라임펀드와 무관한 다른 고객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 투자자에게만 환매한 것은 특혜가 맞지만, 이를 두고 라임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특혜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이 어떤 정보를 활용해 환매 과정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 변호사는 "라임운용이 정치권에 부당압력을 받았는지, 환매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이 있어 회삿돈으로 특정 투자자에게만 환매해줬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펀드의 돈이 고위직의 돈인 걸 알고 있었다"면서 "고유재산에서 돈을 빼서 고객 자산을 메꾸는 행위는 수사 기관까지 가지 않더라도 불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복현 “라임 환매는 명백한 불법”…특혜 환매 쟁점 3가지

증권사, 부당 개입했을까

당초 금감원의 특혜 환매 검사 초점은 운용사, 즉 라임이었지만 김 의원이 "환매는 펀드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증권사로 수사가 확대됐다. 금감원은 미래에셋과 NH투자증권 등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특혜 환매 의혹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검찰도 가세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미래에셋과 유안타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만 불법 자금을 동원해 환매한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가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증권사들이 이른바 VIP 고객을 특별 대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환매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거나 라임운용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라임펀드 손실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규모 환매 중단 시기(2019년 10월) 직전에 조치(환매 권유)를 취하는 선제 대응이었다고 했다. 농협중앙회는 김 의원과 달리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환매 권유를 받지 않고 자체 판단으로 환매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직무 정보의 불법 이용'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 안 된다. 미래에셋 직원이 라임의 환매 중단 시점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먼저 알아낸 후, 김 의원 등에게 돈을 미리 돌려주려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미래에셋이 김 의원 이외에도 다른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환매를 권유했는지 여부도 민감한 대목이다. 증권사들이 유력 투자자들을 위해 라임운용의 불법 환매를 종용했다면 이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돼 역시 제재 대상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운용이 통상 갑의 위치인 판매사(대형 증권사)로부터 압박을 받아 회삿돈을 지원해가면서 불법 환매 특혜를 제공했는지가 조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에게 환매를 권유한 미래에셋의 직원이 김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로 밝혀지면서 두 사람이 사적 관계도 주목 대상이다. 이 원장은 '미래에셋의 담당 PB와 다선 의원(김상희 의원) 간 특수관계가 있어 사전에 서로 정보가 공유돼 환매가 요청됐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질의에 "가정적이기는 한데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적으로 정보가 미리 공유되고 PB와 권력 있는 분들과의 교류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거래 자체가 불법인 것은 명확하다"면서 "나머지 관련자들과의 공모 관계 등은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VVIP 펀드 논란

라임 측의 환매 중단 선언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김 의원이 가입한 라임마티니4호 펀드 자체가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대신증권이 판매한 태티스11호 논란과 궤를 같이 한다.


이 펀드들이 '소수 정예만을 위한 특혜성 펀드'의 성격을 띠는 것은 가입자와 구조에 있다. 라임마티니 4호는 개방형 펀드로 일주일에 두 번 환매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환매 신청을 하면 5영업일 후에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개방형 펀드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한 달에 한 번만 환매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한 지 한 달이 지나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다는 점이다. 정구집 라임펀드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반인들이 가입한 상품과는 혈통부터 다른 라임펀드였다"고 비판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 역시 라임마티니4호가 특정 인물을 위해 만들어진 펀드라고 주장했다. 환매 조건 외에도 가입자가 16명에 불과해서다. 당시 라임펀드는 기준 최대치인 49명이 모두 가입해 팔렸는데, 이 펀드는 16명만 가입했고 환매 중단 사태 직전 모두 환매를 받았다.


소수 정예를 위한 펀드 논란을 부른 테티스11호도 투자자가 6명으로만 구성돼 있었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테티스11호는 매일 환매가 가능했으며 투자금은 신청 나흘 후에 입금이 됐다. 판매보수율은 0.04%, 환매수수료 및 성과보수는 0%로 설정됐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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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라임펀드가 이익금 중 최대 70%까지 판매보수와 성과보수로 공제됐던 점을 감안하면 명실상부한 특혜 펀드라는 지적이 많았다. 가입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이 전 부사장이 사실상 운영했던 것으로 파악된 A사, 영풍그룹 최기호 창업주의 3세인 최민석 고려아연 상무 및 가족(4명) 등 6명에 불과했다. 최 상무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사위다. 사실상 11호 가입자는 김 전 총리의 차녀 일가 4명뿐이다. 가입자 총 6명 중 이들 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전 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특수관계인 A사여서다. 이에 이 전 부사장이 A사를 끼고 김 후보자의 차녀 일가를 위해서 VVIP 펀드를 '맞춤형 설계'했다는 의혹이 많았다. 대신증권과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사태 전 김부겸 전 총리 사위·딸 가족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게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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