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적극 검토' 주장
정부-국회의원 동의, 조만간 입법될 듯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주류 용기에 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정책 전문연구분석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최근 펴낸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음주운전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1만5059건, 사망자 수는 214명이라는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경고 문구의 예시로는 “음주운전은 살인과 마찬가지”,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 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주류 용기에 음주운전 경고문을 표기하려는 시도는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매번 좌절됐다. 2018년에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번 국회 들어서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역시 음주운전 경고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 문구 표기에 동의하면서도 “관련 내용이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담기는 것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주류 용기의 제한된 표기 면적에 내용을 추가할 경우 가독성을 고려, 정보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그림 또는 문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경고 부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그림의 경우 전통주류의 상품성 및 대중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부착하는 담배의 경우 실제로 금연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19세 이상 흡연율은 22.3%로 전년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된 흡연 경고 그림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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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건강 위험성을 주류 용기에 경고 문구로 표기하고 있다. 멕시코와 튀르키예는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의 위험을 경고 그림으로 표기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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