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제한 적용 범위 미국 법인
정부 "한국에 미칠 영향 분석"
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투자를 꽁꽁 걸어 잠그는 대(對)중국 조치를 내린 가운데, 외교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우리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10일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며, 적용 범위가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우려국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가 우려국의 군사·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인의 우려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인이 우려국의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산업기술 등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세부 기술 분야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투자를 제한하는 거래 유형도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이다. 주식 시장을 통한 거래, 인덱스펀드, 뮤추얼펀드 등 간접 투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규칙의 적용 지역을 중국과 홍콩, 마카오에 있는 기업으로 지정했으며 업계의 피드백을 거쳐 내년 중 시행한다.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 관련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행정부의 기류가 강해짐에 따라, 향후 미국이 한국에게도 이 조치에 참여하도록 압박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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