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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文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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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금강·영산강의 5개 보(洑)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지난 2021년 1월 18일 물관리위가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물관리위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의결해, 3개 보(세종보, 죽산보, 공주보)를 해체하고, 2개 보(백제보, 승촌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감사원의 공익 감사를 진행한 결과, 보 처리방안 제시안 마련 과정에서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이 다수 지적됐고,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가 2021년 1월 의결한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검토를 위원회에 요청했다.


위원회는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방법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점 등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정부, 文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13일 오후 충남 부여군 백제보에서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흘려보내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보 처리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하고, 이 중 7개 보는 이날 단계적으로 최대 가능 수위까지 확대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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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과거 환경부는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이유로 과학적·합리적 방법 대신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해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등을 불합리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보 처리방안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위원을 선정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특정 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위원을 선정해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와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안의 사회적 파급효과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분석에 근거해 신중하고 공정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과거 보 처리방안 결정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만약 금강·영산강의 5개 보에 대한 해체 또는 상시개방이라는 결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번 사항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해 있어 정부가 보 해체 및 상시 개방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포함해 있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도 후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위원회는 이달 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 文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 취소

한 총리는 "이날 위원회의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으로 4대강 보의 활용 계기가 마련됐다"며 "현존하는 기후 위기에서 앞으로의 물 관리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와 기술, 자원을 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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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효 물관리위 공동위원장인 민간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의결은 과거 편향된 의사결정 체계와 비과학적 근거 자료를 토대로 성급하게 결정된 보 해체 결정을 바로잡은 것"이라며 "4대강 보 운영 정상화와 함께 지류·지천 정비를 포함한 치수 대책 마련하고,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홍수 방지 대책 선진화 등 시급한 과제들에 대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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