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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사랑하는 '푸바오' 중국 가야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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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바오 내년, 쌍둥이 동생 2027년, 러바오·아이바오 2031년
계약을 떠나 출산 등 필요…"판다 행복 위해서도 中 가야"

한국인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언트 판다 가족이 머지않아 뿔뿔이 흩어진다. 2020년 7월 한국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내년 7월 중국으로 가야 한다. 지난달 태어난 쌍둥이 동생도 2027년 7월 중국으로 떠난다. 셋의 부모인 러바오, 아이바오도 계약상 2031년 3월3일부터는 중국에 있어야 한다. 한국 땅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중국에서 건너온 부모가 결국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바오 가족은 계약과 국제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통상 중국은 외국과 15년 단위로 판다 임대 계약을 맺는다. 판다는 만 4세 이후 성(性) 성숙 상태를 맞는다. 쉽게 말해 4년이 지나면 출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홀로 출산할 수는 없다. 이런 까닭에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은 출생 후 4년이 지나면 중국으로 돌아가 다른 판다와 가족을 이룬다. 러바오-아이바오의 경우 부부인 채로 한국으로 넘어왔고 당시 15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푸바오' 중국 가야하는 까닭은 푸바오(왼쪽)가 첫 돌을 맞아 엄마 아이바오와 노는 모습.[사진제공=삼성물산 리조트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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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 3월3일 80개국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맺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워싱턴협약·CITES)'을 맺었다. 조약은 1983년 발효됐다. 이후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사고파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한국, 중국 모두 조약에 협정한 체약국(party)이다. 워싱턴협약은 동물 보유국 이외 국가 임시 대여, 인공 증식만 허락한다. 돈을 주고 판다들을 사오는 행위는 워싱턴협약을 어기는 것이다.


통상 사람에게 속지주의가 적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속지주의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개념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인이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판다는 중국 판다다. 러바오-아이바오가 한국으로 건너온 것도 2015년 양국이 멸종위기 종 판다 연구 사업을 한다는 내용의 '판다 보호협력 공동추진 양해각서'를 맺었기 때문이다. 양국 공동연구 명목으로 한국이 계약 기간 동안 중국에 1년에 100만달러(약 13억원)씩 낸다. 한국 용인에서 태어나 별명이 '용인푸씨'인 푸바오도, 가족도 예외는 아니다.


온 국민이 사랑하는 '푸바오' 중국 가야하는 까닭은 에버랜드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 '판다 할배와 푸바오 팔짱 데이트'. 4일 오전 7시40분 기준 조회수 1947만회를 기록 중이다.[사진제공=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협약과 관계없이 푸바오와 쌍둥이 동생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도 성 성숙 이후 중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한국에서 살면 출산하기 어렵고 다른 판다들과 교류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푸바오를 기르고 있는 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는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남지만 푸바오가 잘 지낼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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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리조트부문 에버랜드는 푸바오가 중국으로 떠난 뒤에도 꾸준히 중국에서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한국 팬들과 계속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지난달 25일 에버랜드 유튜브 구독자가 채널 개설 12년 6개월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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