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법 개정 입법 시한 내 국회 처리 못해
野 "이견 없는 건 처리하자는 제안도 與 무시"
與 "의원 간 이견 있어 마무리 못 해…무분별 선거운동 없을 것"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1일부터 '입법 공백'이 발생, 여야가 책임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공직선거법이 계류된 국회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여당은 법사위원 간에 견해차가 커 처리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후보자나 관계자 외 일반인의 어깨띠 등 홍보 소품 사용 금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홍보물 배포 금지, 선거기간 중 향우회 등 모임이나 집회 금지 등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지난달 말까지 입법 시한을 설정했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에 넘겼다. 법사위는 지난달 17일과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에 나섰지만 의원 간 이견 등으로 관련법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입법시한 전 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입법 공백 상태에 이른 것이다.
野 "선거법 입법 공백 與·김도읍 위원장 책임"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입법 공백은 전적으로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과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여야 모두의 책임인 것처럼 본질을 흐리는 국민의힘의 뻔뻔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법적 공백이 초래할 혼란과 불 보듯 뻔한 국민들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도 김 위원장은 기어코 정치 논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마저 입맛대로 주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 상임위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총 23개 법안에 대해 2달여 숙의 끝에 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안인 것이다.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논의함에 있어 당과 원내 지도부 보고와 승인도 없이 합의통과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세 번에 걸쳐 논의를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17일, 26일, 27일) 27일 본회의를 앞둔 마지막 회의 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리는 정회시간에 점심 식사를 하겠다고 가버림으로써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기 중인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부분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간곡한 제안 또한 무시해버렸다"고 소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그 책임을 질 시간"이라며 "공직선거법 공백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 중차대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동시에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달 중 공직선거법 개정과 김 위원장의 전횡 중단 등도 요구했다.
與 "체계자구 심사과정 중 이견으로 처리 못 해…野 책임 돌리지 말아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같은 날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가 위헌판결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연 민주당의 주장대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이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있는지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반론을 폈다.
이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지하는 집회나 모임의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관련해 기준의 모호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헌재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두고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다"며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야는 개정 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법사위 본연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의 이견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무작정 법안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김 위원장이 법사위 정회시간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 등에 대해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를 하러 간다고 보고를 받아 위원장께서 회관으로 이동한 것을 두고 정회 시간에 자리를 비웠다거나, 본회의 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회한 것을 두고 의도적으로 산회시켜 버렸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책임을 돌리기 위한 술책이자 꼼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입법 공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개정은 처리되지 못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효되더라도 다른 규제 조항들이 있어 무분별한 선거운동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부 공직선거법이 실효됐지만,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조항들이 남아 있고 현수막 등에 대한 규제도 있으며, 선거비용 등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 등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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