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이 발부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A씨(42·남)의 벤츠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1분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중인 싼타페 차량과 정차 중인 마이티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교통사고 상대방의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0.291%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한 병 이상 음주 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0년 4월 음주사고를 낸 것을 비롯해 2012년과 2016년 음주운전을 하다 각각 적발됐고, 지난해 8월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