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까지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강한 비"
나무 쓰러짐, 주택·도로 침수 등 피해 대비해야
기상청은 11일 오후 2시 20분을 기해 서울 전역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된다. 호우주의보가 발효되면 우산을 써도 제대로 비를 피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하천 범람 등 사고에 관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경기 지역 구리, 하남, 광명, 과천, 부천, 김포, 성남, 안양, 포천, 가평, 파주, 이천, 여주, 남양주, 고양, 양평, 오산, 용인, 안성, 수원, 화성, 광주 등 22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 가운데 이날 오후 2시까지 장맛비와 관련해 총 50건의 119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경기 여주시에서는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 A씨가 불어난 강물에 휩쓸리는 바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나무 쓰러짐, 주택·도로 침수, 하천 범람 우려 등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한편 기상청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지역적 편차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중부지역의 경우 내일 오전까지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70mm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관련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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