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 A씨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
일각에선 "피해자로만 보긴 어려워" 의견도
방송인 현영이 600억대 맘카페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5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11일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현영은 지난해 4월 29일부터 총 5억원을 맘카페 운영자 A 씨에게 보냈다. 이자로 월 3500만원씩(약 7%) 5개월 동안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금액인 3억2500만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현영은 A씨를 차용금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A씨를 특경법에 따른 사기죄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카페를 운영하며 61명을 상대로 금품 14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약 30%의 이익을 거두게 해주겠다'면서 회원 282명으로부터 약 464억원 자금을 불법으로 모으는 유사수신((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 적금 · 부금 ·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현영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현영과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을 게재하는가 하면, 그가 보낸 입금 내역 문자를 보여주며 회원들의 믿음을 샀다. 또 현영의 화장품을 자신의 맘카페에서 판매, 홍보하기도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영을 순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자제한법 2조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은 1년 2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영이 받은 월 이자 7%는 법정 최고이자율보다 4배 이상 높으며 연리로 따지면 8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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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현영 소속사 노아엔터테인먼트 측은 11일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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