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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불법 중개 등 40억원 상당 편취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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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대출을 중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356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업체에 팔아 약 8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서민대출 불법 중개 등 40억원 상당 편취한 일당 검거 대출 중개 후 수수료 명목으로 30억원 상당을 불법 수수한 일당이 업무에 사용한 휴대폰.[이미지출처=관악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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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28일 대부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는 일당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 A씨(27·남) 등 주요 혐의자 5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햇살론 대출을 취급한다며 피해자 1513명의 개인정보로 2301회에 걸쳐 총 245억원의 대출을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의 10~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총 29억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신용으로 대출이 불가능한 356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7억8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도 이를 통해 대포전화 1568개를 개통, 62명으로부터 18억9000만원을 편취했다.


서민대출 불법 중개 등 40억원 상당 편취한 일당 검거

A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시중은행에 직접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용증을 받은 뒤 회사 자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갚아 신용점수를 올려 더 큰 금액을 대출받기도 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출모집인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도 대포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일당의 사무실과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압수물을 분석해 중개수수료 불법 취득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심사과정에서 본인 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점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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