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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사고 부상자 153%↑…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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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역주행·음주 단속

서울경찰청은 이달 26일부터 오는 8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자전거 교통사고 부상자 153%↑…교통법규 위반행위 특별단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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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속 행위는 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와 무면허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3개월 동안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부상자가 직전 3개월보다 153%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청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심야시간 유흥가에서 공유형 이동수단(따릉이·PM) 이용 확대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공유PM 업체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PM안전 수칙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두 바퀴 차 교통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운전자 신체가 도로 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치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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