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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野 "재발방지" vs 與 "재난 정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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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여야 공방
민주당 "미흡한 부분 규명할 여건 만들어줘야"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 철회해야"

여야가 22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상임위 상정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명확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재난의 정쟁화"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했다.

행안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野 "재발방지" vs 與 "재난 정쟁화"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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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체토론에서 "오늘 상정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의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을 했고,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있었지만, 허위 증언과 증언 번복, 부실한 자료 제출로 참사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 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이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해당 법안 취지에 대해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전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희생자와 유가족 눈물을 닦아주는 입법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도 했다.


지난 4월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83명이 공동 발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이 내용이 담겼다.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지정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절차상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 11개월이 소요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협조를 계속해서 얻겠지만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최장기간을 전부 소요할 수 있기에 이를 고려하면 6월말,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론 추진, 패스트트랙 지정 예고에 강하게 반발했다.

행안위, 이태원참사 특별법 상정…野 "재발방지" vs 與 "재난 정쟁화"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태원 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법안에 담긴 문제들을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점에 여당 합의 없이 당론으로 지정하는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세월호와 유사하다고 하지만 많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세월호는 접근조차 하기 힘들었던 바다 한 가운데서 발생했고 상황대처·구조활동·증거수집에 있어서 많은 제한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는 사고 원인과 책임규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조사위원회의 중립성, 권한 문제 등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지적하겠나"라며 "광범위한 피해의 범위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하겠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면에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 국회의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까지 재난을 정쟁화한다, 과연 이 내용이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이 맞냐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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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조은희 의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2의 검수완박법이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법적·제도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검수완박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서 1년간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것처럼 참사 유가족들을 희망 고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진정성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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