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PC방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곳을 대상으로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할 때,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ㆍ조리ㆍ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 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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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PC방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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