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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현행 유지 결정…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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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제도 보완 방안 발표
"주기적 지정제 정책효과 데이터 불충분"
2조 미만 연결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5년 유예

금융위원회가 신(新)외부감사법(외부감사법 개정안)으로 도입한 주기적 지정제를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업 측 요구대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등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현행 유지 결정…내부회계관리제도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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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1일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방안은 그간 회계개혁 평가·개선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 회계학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회계학회 연구용역 결과, 금융발전심의회 자본시장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가 계기가 돼 2018년 11월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신외감법)에 따라 제도가 도입됐지만, 기업 측에선 비용 등 부담 가중을 이유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주기적 지정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는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 정책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한 점을 감안해 당분간 유지한다"라면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확보 시점에 개선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제도 시행 후 3년밖에 지나지 않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불충분해 지정 이후 자유 선임하는 기업 220곳의 사업보고서가 공개되는 내년 3월은 돼야 최초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때 도입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다음 3년은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회계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감사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기업 측의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주기적 지정제가 당분간 유지되는 만큼 각종 부작용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고 감사인 권한 남용행위가 적발되면 정부에 지정 취소 및 관계자 징계를 건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상장사 감사인 지정 비율 적정화에 나선다. 감사인 지정제에는 주기적 지정과 함께 직권 지정도 포함된다. 직권 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 지정 사유(27개)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2017년 외부감사법을 전면개정하면서 직권 지정 사유를 11개에서 27개로 대폭 확대했다. 이에 지정 감사를 수감하는 비율이 50% 내외로 지나치게 높아지고 감사인 간 품질경쟁이 낮아지는 한편 지정감사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부작용이 지적돼 보완키로 했다.


회계부정과 관련성이 낮거나 경미한 감사 절차 위반에 따른 지정 사유는 폐지 또는 과태료 부과 등으로 대폭 전환한다. 특히 회계부정위험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지만, 전체 직권 지정 사유의 약 25%를 차지하는 재무기준 미달사유는 법령 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


또 재무기준 직권 지정 사유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이전까지 지정 여부 판단 기준을 연결재무제표에서 별도재무제표로 변경하기로 했다. 동일한 사유로 지정감사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고자 1~3년의 최소 자유선임기간을 보장한다.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적격성이 떨어지는 감사팀을 구성한 회계법인에게는 다음 연도 지정 시 지정 기업 수를 차감하는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자산 2조원 미만 중소형 상장사에 대해서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올해부터 도입하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선 계획대로 실시하되 예외적으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선 최대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연결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 대상 기업에 대해선 별도 내부회계 감사의견 공시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부터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가 시행되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내부회계 감사 범위가 연결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자산 1000~5000억 규모의 중소 비상장회사는 상장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비용과 감사 비용이 동시 발생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신규 상장 시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3년간 유예하는 개선안도 담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를 뜻한다. 신외감법에 따라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수준도 강화됐다.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돼 지난해부턴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표준감사시간 적용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업종별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으로, 3년에 1번씩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조정한다.


그간 기업 측에선 표준감사시간이 법정 최소 감사시간이 아님에도 일부 지정 감사인들이 표준감사시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칙 및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에서 표준감사시간이 강행규범으로 오인될 수 있는 조항은 폐지해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15명으로 구성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중립성 제고를 위해 그간 한공회장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한다. 이는 한공회장이 위촉한 위원인 회계업계(5명)와 회계정보이용자 4명에 더해 금감원 위원 1명만으로 기업계 5명 참석 없이도 회의 개최 및 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인이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감사예정시간을 책정하고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이 감사시간 산출내역 등 세부사항에 대해 기업과 합의한 후 합의 내용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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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하겠다"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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