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송치된 이들은 아이돌 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얻어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6월14일 방탄소년단(BTS)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알렸다. 다음날 하이브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4.87% 급락했다. 영상 공개 전부터 하이브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내부자 정보를 활용한 매매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다"라며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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