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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같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마약사범 징역4개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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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모욕죄, 공정한 재판 저해…엄벌 필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30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강완수 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X같다 한국법" 재판장에 욕설…마약사범 징역4개월 추가 30일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에게 욕설을 퍼부은 마약사범이 법정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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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9일 오전 9시40분쯤 의정부지법 항소심 선고재판에서 재판장(부장판사 최종진)이 A씨의 항소를 기각 판결하자 "X 같습니다. 한국법이. XX 자수를 하던 다 까발리든"이라면서 큰소리를 질러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모욕을 한 시점은 재판장의 종결선언 및 피고인의 퇴정이 완료되기 이전이고 그 장소 또한 개정 중인 법정의 내부이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재판 당사자가 재판진행 중인 재판장을 상대로 이와 같은 모욕적 언동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해 재판장이 모욕감 및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정모욕죄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인에게서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을 한 게 아니라, 혼잣말로 불만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등의 궁색한 변명 외에,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했다. 이후 또다시 2021년 9월 의정부시의 오피스텔에서 3회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했다.


두 번째 마약 혐의 사건에 대해 1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단약의 의지를 보이면서 자수했다"면서도 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수를 했는데도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고 A씨는 재판장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검찰은 법정모욕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A씨를 기소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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