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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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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2심 첫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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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권 전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주가 조작 사실을 알린 혐의를 인정하는지' '주가 조작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회사 주가가 하락하자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검찰이 시기별로 나눈 범행 5단계 중 주가조작 세력이 주주들의 주식을 모은 1단계 전체와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2단계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다만 통정거래와 가장거래 101건, 현실거래 3083건 등 나머지 시세조종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공모 혐의를 받은 5명 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 손모씨와 김모씨는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와 무관한 별도의 주가조작 혐의로 선수 이모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도이치모터스의) 새로운 사업 진출과 같은 경영상 필요가 인위적인 주가 관리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된다"며 "지인이나 투자자들로부터 일임받은 계좌를 이용해 임의로 시세조종 한 것도 죄책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 추구 관점에서 보면 주포나 수급 세력들에겐 '실패한 시세조종' 행위"라고도 말했다.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혐의를 부인하는 권 전 회장도 항소했다.


이 사건은 2020년 4월 열린민주당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 과정에 자금을 제공한 '전주'로 의심된다며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 일당을 기소했지만, 김 여사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제외했다.


김 여사 연루 의혹은 1심 재판부가 일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 불거졌다. 재판 과정에선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거래에 이용된 정황도 등장했다. 1심에선 김 여사 계좌 3개와 그 어머니 최은순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판단됐다. 김 여사는 이들의 범행 중 1~2단계에서 주식계좌를 빌려준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권 전 회장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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