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여성 2명 양쪽 車창문 걸터앉은 채 인천 도심 질주…칼치기·곡예주행까지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뉴스듣기 글자크기

달리는 차량의 창문에 여성들이 걸터앉아 도심 속 곡예주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6시 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위험 주행을 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여성 2명 양쪽 車창문 걸터앉은 채 인천 도심 질주…칼치기·곡예주행까지 달리는 차량 창문에 겉터 앉은 여성 [이미지출처=연합뉴스·독자 촬영 제공]
AD

신고자 A(40)씨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2명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뒷좌석에서 차량 밖으로 몸을 빼며 창문 위에 걸터앉는 행동을 반복했다.


A씨가 제공한 영상을 보면 한 여성은 차량 창문 위에 걸터앉은 채 하늘을 향해 손을 뻗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간다.


A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해당 차량은 일행으로 추정되는 다른 승용차 2대와 함께 계속해 급가속·급제동 등 곡예주행을 했다"며 "약 2.5㎞ 구간을 달리면서 이른바 '칼치기'(차선 급변경)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당일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들 차량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경찰은 A씨로부터 위험주행 영상을 확보했으며 일단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이들을 수사할 계획이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항에 근거한다.


도로 위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특정인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을 높게 하는 운전행위를 말한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벌점은 40점(면허 40일 정지)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는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조사 내용에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