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관계에선 뇌물 수수 성립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김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검찰의 악의적 공소제기"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와 유씨의 관계가 검찰의 주장대로 이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동체'라고 가정한다면, 뇌물 수수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므로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을 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김씨가 600명 이상의 조직을 거느리는 도개공 본부장에게 청탁할 일은 있을지언정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씨와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상위 공무원에게 준 구조로, 어떤 대가 관계로 줬는지가 쟁점"이라며 "돈이 지급됐다고 볼 수 있는지, 정치자금인지 뇌물인지, 뇌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건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김씨가 4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열린 첫 기일이다. 지난 공판까지 김씨의 8억4700만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부터 뇌물 혐의 심리를 시작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부터 유씨와 남씨, 정영학 회계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증인 신문을 차례로 할 계획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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