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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대비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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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후 '전세사기 피해지원단'으로 전환

국토교통부는 9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준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3개의 특별법이 통과되는 즉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대비 피해지원 준비단 발족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주최로 정부 전세사기 특별법안 비판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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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은 3개팀·약 20명 규모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특별법 통과 후에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세사기 피해지원단(가칭)'이란 정규 조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한 피해자 대상 선정,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단을 통해 이러한 업무가 공백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원활한 실태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조사 매뉴얼을 마련한다. 합리적인 피해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주택 임대차 관련 전문가 30여명으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기준도 사전에 준비한다.


무엇보다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국토위 소위에서 특별법 병합을 시도했지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식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오는 10일 소위 개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법 통과 전이지만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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