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에 제3자 행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47%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면허 취소 수준이다.
경찰관에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했는데, 채혈확인서에도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직후 인적 사항이 발각돼 수사의 혼란을 초래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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