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자 과실·노후 차량 결함 수사 방침
충북 충주에서 외국인 탑승객 1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친 교통사고를 낸 버스 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주경찰서는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광버스 운전기사 A(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관광버스를 몰다가 전도 사고를 내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60대 외국인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와 한국인 가이드, 사망자와 같은 국적의 관광객 32명은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관광객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로 국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 러시아를 경유, 지난 6일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동 기어를 2단에서 1단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동이 꺼졌고 이후 버스가 뒤로 밀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와 굴곡이 심한 S자형 언덕길이다. 이 같은 도로에서 기어를 변경하면 시동이 꺼질 수 있어 통상 1단을 유지하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과 같은 차량 결함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고가 난 버스는 2013년식으로 50만㎞를 주행한 노후 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 충북경찰청, 도로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운전자 과실, 노후 차량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사고는 탑승객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고는 마지막 커브 구간에서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호텔 도착을 앞두고 일부 관광객들이 안전벨트를 풀고 짐칸에 있는 짐을 꺼내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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