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 온라인 판매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허위·과장광고한 53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파라핀이 용해된 욕조에 통증부위를 담가 보온을 유지해 손·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인증 대상 2등급 의료기기로 고령자와 임산부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와 외형이 유사한 공산품이 온라인상에서 동시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일반 공산품임에도 '통증완화'나 '혈액순환' 등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35건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만 '관절염 치료' 등 사용목적과 다른 광고 7건, 체험담이나 사용 전·후 비교 등 법령에서 제한하는 광고를 한 11건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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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의료기기' 인증 사항을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인증된 의료기기과 성능·효과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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