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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더 철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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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에 따라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에서 생산되는 멍게 등 수산물의 수입 재개 논란과 관련해 2013년 9월 수입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막는 특별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해당 8개 현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다.


오는 7월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이 15개 품목에서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 등 5종을 더한 20종으로 확대된다.


표시 품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다.


경남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더 철저히’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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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품목의 점검을 강화하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연 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입량이 늘어나는 일본산 수산물인 가리비, 참돔, 방어, 멍게 등과 수입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 중 일본산 냉장 갈치, 냉장 명태, 활 먹장어 등에 대해 주요 품목의 수입 시기별 유통 이력을 확인 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추석, 여름 휴가철,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 추진한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철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도내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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