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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평 목조주택이 승용차 18대 年 탄소량 상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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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63㎡·19평 기준) 한 채가 승용차 18대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평 목조주택이 승용차 18대 年 탄소량 상쇄” '한그린' 목조주택 외부 모습. ‘한그린’은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해 등록을 마친 상표로 주요 목조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프리컷(Pre-Cut) 방식으로 건축, 기존 목조주택과 한옥주택의 장점을 조화시킨 혼합구조를 장점으로 한다.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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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최근 목조건축의 이산화탄소 저장량과 배출량 평가를 진행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평가는 목조건축의 환경영향을 정략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전 과정 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해 진행했다.


산림청이 제공하는 목조주택 표준설계도 6종 건축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목재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능력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63㎡~136㎡(19평~41평)의 목조주택 6종은 건축물의 원료 제조에서 폐기까지 건축 전 과정에 걸쳐 153.1tCO2∼230.2tCO2(이산화탄소)를 배출, 일반주택에 비해 17.6tCO2∼52.7tCO2 적은 배출량을 보였다.


반면 목재 이용에 따른 탄소저장량은 63㎡(19평) 기준 17tCO2, 136㎡(41평)형 기준 34tCO2인 것으로 조사됐다.


승용차 한 대당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2tCO2(연간 주행거리 1만5000㎞ 기준)인 점을 고려하면 63㎡(19평)형 목조주택 한 채는 승용차 18대, 136㎡(41평)형은 45대의 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셈이다.


특히 목조건축은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 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하고 목재 이용량 증가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장량은 증가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목조건축이 대형·고층화된다면 목조건축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산림과학원의 설명이다.



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김민지 박사는 “목조건축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인 동시에 탄소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건축물”이라며 “산림과학원은 목조건축의 친환경성을 인정받기 위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관련 지표를 반영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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