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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증권형 토큰 제도화' 혁신과 규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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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증권형 토큰 제도화' 혁신과 규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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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지속된 저금리 시대에 국채 등 장기 채권을 대량 구매한 은행들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보유한 채권 가치가 급락하면서 막대한 장부상 손실이 발생한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났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시장 불안에 미국에서는 뱅크런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체 자산인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증권형 토큰(STO)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유동성 공급 및 스테이킹(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예치하는 행위) 보상 등 투자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 거래소 자체 코인을 발행한 경우가 많았다. 투자자는 이러한 거래소 코인을 보유하면 은행의 이자소득과 비슷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코인이 해당 거래소의 가치를 분할 소유하는 증권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권형 토큰 이슈가 달갑지 않다. 코인이 증권성을 갖게 되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되어 해당법에 근거해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간 투명성이 결여된 일부 거래소 행태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의 새롭고 다양한 금융기술과 오랜 기간 축적된 증권시장 규제의 두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지만 잘못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격이 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규제 당국의 노력과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볼 때 이를 규제할 당국의 준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두 기관인 SEC(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선물거래위원회)가 경쟁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규제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다만 이에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세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불분명한 점이 많다. 미국은 가상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은 취득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근로소득 세율로 세금을 우선 내야하고 이후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선 자본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손실이 나면 연간 3000달러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를 두는 대신 손실공제 이월 기간에는 제약이 없다. 그간 거래소 토큰이 발행되면 초기에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후 스테이킹 기간 중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투명성 논란을 떠나서 이러한 시장 행태를 고려할 때 손실공제 제도는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오랜 유예 끝에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제도에 가상화폐 채굴 및 스테이킹에 따른 소득을 근로소득 세율로 과세할지 아니면 이를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에 합산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손실공제 이월 기간도 단 5년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 투자로 큰 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모두 공제받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증권형 토큰 시장의 성장 및 제도화는 많은 기대와 우려가 따른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 사태를 볼 때 현시점은 시장참여자와 규제당국의 견제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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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일 미시간주립대 교수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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