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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5년 만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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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소·중형 100원, 대형 200원↑

경상남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5년간 동결됐던 창원~부산 간 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를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이후 창원~부산 간 도로의 창원영업소와 녹산영업소 요금소에 진입하면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대형차는 200원을 더 내야 한다.


오른 요금은 ▲소형차 1100원 ▲중형차 1600원 ▲대형차 2100원 ▲경차 550원이다.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의 협의로 결정하게 돼 있다.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 5년 만에 오른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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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경남도는 그간 2018년 자금 재조달을 통한 공유이익으로 소형차 기준 1100원에서 1000원으로 통행료를 한차례 내렸고, 2022년에는 2차 자금 재조달 공유이익으로 기준통행료를 인하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 왔다.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게 됐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통행료 인상 시기를 늦추고자 사업시행자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시행자는 그동안 협약통행량 미달로 적자가 누적돼 통행료 동결이 어렵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물가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년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번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인상되는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대비 1.16배로 전국 유료 민자도로의 평균치인 1.45배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 간 도로 구간 내 도로 전광판에 표출하고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올해 부득이하게 통행료 인상을 결정하게 된 것에 대한 도로 이용객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도로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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