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2000만원·일반주택 300만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도
경상남도가 도내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침수 대비 ‘물막이판’ 설치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거 침수 피해를 본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중 지원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를 조사해 지원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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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침수 방지시설 중요성 부각에 따라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다.
도내 시·군에도 상반기 내 조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해 여름철 우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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