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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만원 드려요~” 당근마켓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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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 상관없이 현금 거래 전면 금지
이자제한법 위반시 형사처벌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플랫폼에는 최근 “보증금이 모자란다. 3일 뒤, 월급날 이자 10만원을 붙여 갚겠다”, “급전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웃돈을 얹어 갚겠다” 등 높은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자 10만원 드려요~” 당근마켓서 돈 빌려주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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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달라”는 글 중에는 법정 최고 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율을 제안한 글도 있어 위법 논란이 일었다. 채무자가 먼저 고금리를 주겠다고 해도 역시 위법이다. 이자제한법 적용을 받는 일반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자에 혹해 돈을 빌려주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당근마켓 측은 액수와 관계없이 현금을 거래하는 행위는 불가하며, 관련 글을 올릴 경우 미 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만일 금전 거래를 요구하는 글을 발견하면 ‘게시글 신고’를 통해 알릴 수 있다.


당근마켓은 상품권이나 순금처럼 쉽게 현금화가 가능한 품목도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금괴 등 금제품은 100만 원을 넘으면 판매 게시글을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대다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일부 모르는 이용자가 있을 수 있어 안내를 강화했다”면서 “소액이라도, 악의가 없더라도 중고거래에서 금전 거래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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