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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엔블로'·화이자 '시빈코', 건보 급여적정성 조건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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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과 화이자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시빈코정'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조건부로 인정받았다.


대웅 '엔블로'·화이자 '시빈코', 건보 급여적정성 조건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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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열린 2023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 시빈코정 50·100·200㎎(성분명 아브로시티닙)과 엔블로정 0.3㎎(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한올바이오파마, 대웅바이오의 엔블로정은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저해제 기전의 당뇨병 치료제다. 신장의 근위세뇨관에 존재하면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하는 SGLT-2 수송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포도당을 직접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기존 시판 약물 대비 뛰어난 혈당 및 당화혈색소(HbA1C) 강하 효과 및 안전성을 임상을 통해 입증했다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시빈코정은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청소년의 중등증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쓰인다. 이 약은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류킨과 면역물질인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 등의 수치를 조절한다.


반면 한국노바티스의 이중대립유전자성 RPE65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성 망막 디스트로피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럭스터나주(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는 비급여로 결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약평위의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건강보험 적용이 최종 결정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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