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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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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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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회기 중의 국회의원"이라며 "(지난달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므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재적의원(299명) 과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압도적인 부결'을 자신했던 것과 달리, 당내에서 3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대장동·성남FC 후원금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이 빠르면 이달 중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는 3일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국회서 체포동의안 부결"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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