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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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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 마련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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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소규모 학교시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소규모 공사금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6000만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도교육청이 이번에 마련한 소규모 공사의 공사금액 산정 기준안은 ▲단가 적용 방법의 부재 ▲현장 여건에 따른 장비ㆍ운반비 미반영 ▲인건비 축소 적용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손해 초래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경기지역 실정에 맞는 산정기준을 마련했다"며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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