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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107억 규모 뉴로메드 품목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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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고려제약은 옥시라세탐을 제제로 하는 뉴로메드 품목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 등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고 21일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107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14.33%다.


영업정지 사유는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 약사법 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실시한 옥시라세탐 제제에 대해 재평가 결과, 제제의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제약 측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의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에 따를 예정”이라며 “본 건과 관련해 공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수의 경쟁력있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본 명령이 당사의 제품 판매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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