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던 사모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하나은행 전 직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특경법) 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하나은행 전 직원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신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특경법 상 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국 컨설팅 회사 직원 A씨도 나왔다.
신씨는 2017년 10월~2019년 9월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1528억여 원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상환이 연기됐고, 이듬해 환매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투자자들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A씨의 회사가 판매하는 B펀드를 하나은행에서 판매하게 해준 대가로 2019년 4월과 7월 2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게는 대가성으로 신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은 4월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씨에게 건넨 것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했지만, 7월 약 4000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서는 '계약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신씨가 구속된 상황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돼 증거기록을 거의 못봤다"며 공소사실별 구체적 의견은 다음 공판기일에서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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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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