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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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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주 기자] 대리점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자진 시정시 과징금의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같은 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3월 20일까지 각각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위반 사업자의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자진시정(최대50%)과 조사·심의 협력(최대20%)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다.


아울러 계약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미교부, 미서명, 미보관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이 공정위에서 특별·광역시장, 도지사 등 광역 지자체장으로 위임된다. 단순 사실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한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법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정위가 중요 사건 처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진시정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자진시정'시 과징금 최대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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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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