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메디톡스는 중국 사업 파트너사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에 자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약 1190억원이다. 젠틱스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메디톡스와 블루미지가 설립한 현지 합작법인 '메디블룸'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젠틱스에 메디블룸 계약 해지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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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5.74% 하락한 12만800원에 장을 마쳤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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