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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가 골프공 맞고 기절했는데…"경기 계속합시다"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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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항소심서 감형
캐디 10m 앞에서 풀스윙 해 전치 4주 상해

골프 캐디 바로 앞에서 풀스윙을 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중상을 입히고도 경기를 계속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캐디가 골프공 맞고 기절했는데…"경기 계속합시다" 판결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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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A씨는 2021년 2월 14일 경남 의령군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씨를 약 10m 앞에 두고 골프공을 치기 위해 채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8번 홀에서 친 공을 해저드(골프장 내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에 빠뜨렸다. 이를 본 B씨가 "해저드니 가서 칠게요"라고 말한 다음 이동해서 공을 칠 것을 안내하고 다른 일행의 경기 보조를 위해 전방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A씨는 주의하라고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서 다른 골프공을 놓고 풀스윙을 했고, 이 공은 B씨의 안면을 강타했다. A씨가 다시 공을 친 곳은 B씨와 겨우 1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였다.


B씨는 각막과 홍채에 손상을 입고 코뼈까지 부러져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골프공에 맞고 의식을 잃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는 골프장 측에 캐디 교체를 요구해 18홀을 모두 다 돈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캐디가 다친 뒤에도 계속 골프를 치는 등 도의적으로 지탄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B씨가 병원에 이송될 수 있게 조치했고 피해자 치료비 대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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