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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0~1세 아동 부모 35만~7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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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 도입
병장 월 최대 130만원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새해 달라지는 것]0~1세 아동 부모 35만~7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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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는 월 35만∼70만원의 '부모 급여'를 받는다. 병사 월급도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손에 쥔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까지 오른다.


내년 중반부터는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를 전면 도입하고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한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 37%에서 25%로 줄어 ℓ당 99원 인상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연동제는 10월께 시행된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분야별로 각종 다양한 제도와 절차, 법규가 달라진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해 바뀌는 제도가 눈에 띈다. 만 0세 아동을 둔 부모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의 경우 월 35만원을 받는다. 이는 부모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는 부모 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전역 때 받는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도 30만원으로 올라 병장은 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동원 훈련 참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는 8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6월에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윤 대통령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은 만 나이로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법령이나 계약, 공문서에 표시하는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580원을 받는 것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 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많아진다.


휘발유 유류세는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돼 ℓ당 휘발유 가격이 99원 인상될 전망이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



식품에는 기존 유통기한보다 긴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준수했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도입된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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