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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중 수감되면 착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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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상정보공개 기간도 연장… 성폭력처벌법도 개정

전자발찌 착용 중 수감되면 착용기간 연장 전자발찌를 부착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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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앞으로 성폭력범죄나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강도범죄 등을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수감될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연장된다. 또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연장된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다른 범죄로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도록 했다.


또 보석 조건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피고인이 이를 훼손해 보석이 취소된 경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수신자료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등록기간 중 다른 범죄로 구금될 경우 수용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진행돼 제도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 같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지나더라도 공개기간이 남아 있다면, 등록기간을 잔여 공개기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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