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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1월 탈선사고 차량 제작사에 70억원 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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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KTX 열차 영동터널 지나던 중 탈선
사조위, 사용한도 전 사고 바퀴 파손이 원인

코레일, 1월 탈선사고 차량 제작사에 70억원 구상권 청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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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지난 1월 경부고속선 KTX 열차 궤도이탈 사고가 바퀴 파손으로 발생했다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차량 제조사에 70억 원가량의 피해구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의 주된 원인은 열차 바퀴가 운행 중 피로파괴로 파손된 것으로 차량 제조사가 제작 사양으로 제시한 사용 한도(마모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돼 열차가 궤도를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1월5일 오전 11시58분께 KTX-산천 열차가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영동터널을 지나던 중 객차 1량(4호차)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유리창이 깨지고 파편이 튀어 승객 7명이 부상을 입었고 215개 열차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안전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퀴를 납품한 차량 제작사에 사고에 따른 피해액 약 70억원에 대한 피해구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사고 이후 바퀴 전체부위의 내부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초음파탐상 검사 주기도 45만㎞ → 30만㎞로 단축하고 유지보수 매뉴얼 개정 등 바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선제적으로 파손 바퀴와 동종 KTX-산천 차량 13편성의 바퀴(432개) 모두를 교체 완료하기도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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