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고창군, 23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시계아이콘00분 1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고창군, 23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 모집
AD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전북 고창군은 오는 23일까지 사회취약계층에게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연 12개월, 월 9만5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및 범죄피해가정의 유·청소년과 만19~64세 장애인이다.


지원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 또는 군청 체육시설사업소를 통해 가능하다.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각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및 문의 창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고창=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