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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2단계 개편 후 35만4000명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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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예측치보다 8만1000명↑

건보 2단계 개편 후 35만4000명 피부양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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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 지난 9월 이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사람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이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지난 8월 피부양자(1792만8000명)보다 35만4000명이 줄었다. 같은 기간 지역가입자는 30만7000명 증가했다.


건강보험 당국은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피부양자 탈락 규모를 27만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실제 부과체계 개편 후 이보다 8만1000명가량 많은 탈락자가 발생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월별 가입자에서 소득이 바뀌면서 피부양자 수 변동은 항상 발생한다"면서 "(기존 예측치와)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로 나뉘는데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 보유 재산이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을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연 소득 기준을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은 재산과표 3억6000만원으로 기존과 같다.


앞서 당국이 이런 조건을 꾸준히 강화해오면서 피부양자는 지속해서 감소했다. 2016년 2033만7000명, 2017년 2006만9000명,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이다.


건보당국은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 경우 충격을 줄여주고자 한시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주기로 했다.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전환 1년차에는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각각 경감해 충격을 줄인다.



다만 2단계 개편으로 강화된 소득 기준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은 재산 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으면 이런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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