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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5일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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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이태원 참사’ 前서울청 정보부장 등 5일 구속심사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관들이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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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삭제·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관들이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박 경무관, 이 총경, 전 용산서 정보과장 김모 경정,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송모 경정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5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해당 영장을 법원에 곧바로 청구했다. 피의자별 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박 경무관, 김 경정이 증거인멸교사, 이 전 서장과 송 경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다.


박 경무관은 핼러윈 기간 작성된 위험분석 정보보고서를 참사 후 서울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대화방에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정이 박 경무관의 지시에 따라 직원을 회유해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이 총경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거나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 경정은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적절히 지휘하지 못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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