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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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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AtoZ]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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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금리인상 여파로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세입자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임차권등기 신청 후 완료 기간까지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이들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통상 많은 이들이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출조건이 이사할 곳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존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권등기는 완료까지 평균 2~3주 기간이 소요돼 이사 갈 곳의 계약이나 대출 일정이 맞지 않는 세입자들이 크게 불편을 겪는다.


임차권등기란 다른 곳에 이사하더라도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 이용된다.


이처럼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없이 급히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대출받을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는 뜻이다. 거주했던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이는 부부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 등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더 이상 주택에 거주할 필요가 없다"라며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이 이뤄질 때까지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부동산AtoZ]이삿날 코앞인데…신규세입자 못구했다면?

한편 전입신고를 빼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금 반환을 해주겠다는 집주인의 요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는 집주인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에서 전입세대 열람 서류에 세입자가 없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빼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만약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는 곳의 전입신고를 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집주인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낭패를 볼 수 있다"라며 "만일 집주인의 채무에 문제가 있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법적으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순위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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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집주인에게 다른 빚이 없더라도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대출을 해준 은행이 1순위 채권자가 된다"라며 "되도록 은행에서 세입자의 계좌로 대출금 송금이 바로 가능하도록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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