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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으로 치닫는 노정갈등…14일 최장 파업 기록 깨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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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거부
국토부 "안전운임제 폐지" 경고
두 번째 교섭 40분 만에 결렬

강대강으로 치닫는 노정갈등…14일 최장 파업 기록 깨지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자재 공급 차질 등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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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8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 운송 거부에 업무개시명령으로 맞서면서 노정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폐지’라는 경고장까지 날려 양측 간 냉전은 심화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지난 6월 파업기간인 8일은 물론이고 2016년 역대 세 번째로 길었던 10일을 넘길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는 물류마비로 산업분야 손해가 커질 경우 시멘트 업종 외에도 정유, 철강 등 다른 분야의 운송개시명령 발동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두 번째 교섭을 진행했지만 만난 지 40분 만에 결렬됐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틀 만이자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시행과 품목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2차 교섭도 끝이 났다.


화물연대 측은 "(우리는)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갖고 나왔으나 협상 불가라는 정부 이야기에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졌음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2차 교섭에 대해서도 협상이 아닌 면담이라며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고 민원 요구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2차 면담이 종료된 뒤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안전운임제는 일몰 여부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제도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와 검토가 있다. (폐지 등)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다"며 화물차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까지 제외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 측은 1일 입장문을 내고 "업무개시명령은 애초부터 화물노동자의 파업을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 이렇듯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업무개시명령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반발했다.


양측이 한 치 물러섬 없이 대치하며 이번 파업은 역대 최장 파업일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초 파업의 결정적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의 영구화는커녕 폐지까지 거론된 마당에 정부가 진전된 합의안을 내밀 가능성은 적고,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뜻을 굽히기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화물연대 내부에서 ‘빈손으로 파업을 종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라는 점도 파업의 장기화를 점치는 이유다. 이에 따라 파업 기간이 지난 6월을 넘어서고, 역대 최장 파업 기간인 14일 기록을 깰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물연대 파업은 2003년 14일, 16일간 지속됐고 2016년 10일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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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연대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더 이상 협상이 아닌 원칙대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짓겠다는 정부 기조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원 장관은 전날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며 "오늘(11월30일)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분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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