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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 차량에 ‘달걀 투척’ … 경남경찰청, 특가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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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 차량에 ‘달걀 투척’ … 경남경찰청, 특가법 적용 검토 경남경찰이 화물연대 총파업 현장에 출동해 불법행위를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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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운행 중이던 비조합원 차량에 달걀이 날아들어 경찰이 피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파업 이튿날인 지난 25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로 근처를 달리던 비노조원 화물차에 달걀 2개가 날아왔다.


경찰은 해당 피의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사 사건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하는 화물차를 직접 에스코트하고 있다.


도 경찰청은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진해구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 입구 신항교차로 앞 3㎞ 구간까지 비노조원 화물차 6대를 에스코트했다고 밝혔다.


2개 경찰서에서 동원한 교통순찰차 3대 등을 화물차 앞뒤로 배치해 화물차의 운행을 도왔다.


지난 26일에도 진해구 용원동에서 출발한 화물차 두 대를 경찰 오토바이, 교통순찰차 등을 동원해 부산 강서구 성북동 고려신항 5부두 터미널까지 호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에 발생하는 폭행,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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