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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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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고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 규제와 금융지주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풀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단기금융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시장안정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먼저 은행의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11종류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시 대출금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들 대출이 제외될 경우 8조~9조원 정도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최근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예금과 대출 모두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11가지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키로 했다"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예대율 0.6%의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로 완화되고 신용공여 합계는 현재 20%에서 3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 차입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재 10%의 한도가 적용되고 있으나 내년 3월말까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을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3월말까지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져 비율도 완화한다.



이같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3월말까지 시행 후 국내외 여건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권 위원은 "규제 완화 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로 한 것은 연말 효과와 연초에 자금 배분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내년 1분기 말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완화 조치를 원상복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대율 규제 추가 완화…금융지주 자회사 신용공여 한도도 풀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금융 당국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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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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