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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제안…21개업체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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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가맹점 40곳 이상 운영 중인 중대형 가맹본부 30곳 대상 조사
일회용품과 공산품 등 시중 구매가능 물품을 필수품목으로 등록한 가맹본부 많아

서울시, 커피·치킨 가맹본부에 '필수구매품목 합리화' 제안…21개업체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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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치킨’, ‘커피’ 분야 가맹본부 30곳이 지정한 ‘필수품목’이 가맹사업법 규정에 부합한 지를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저렴하고 쉽게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본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정확한 품목 명시나 설명없이 구매를 강제하고 있는 본부도 있었다.


28일 서울시가 커피,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서울시 등록) 중 서울 내 운영 가맹점이 40곳 이상인 중·대형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29개 본부가 시중에서 구매 가능한 일회용품과 일반 공산품 등을 '필수품목'에 포함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외부에서 구매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필수품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업체에서 비싼 가격으로 납품받는 관행은 가맹점주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며 품목 합리화를 통한 건전한 가맹생태계 조성이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일반 공산품의 경우 가맹점 유통·품질 관리 및 동일성 유지에 필수적인 물품이 아니라며 필수품목 조정을 제안했다. 이후 29개 중 21개 업체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최대 89개 품목을 제외하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특히 치킨 본부 1곳에서는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식용유’를 필수품목에서 제외했다. ‘필수품목’에서 제외된 물품은 가맹점주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 내역을 누락했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9개 가맹본부에 대해선 보완을 요청, 정보공개서 수정을 완료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고, 중요사항 미기재시 정보공개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필수물품’의 불공정 관행 등 정확한 현장 상황 파악을 위해 올해 말까지 5개 분야 외식업종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실태조사 후 불공정거래 행위가 밝혀진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도 빠르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엔 법령개정 건의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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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대창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등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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